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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절차 및 허가조건

시설개방절차

  • 본교 행정실(T.487-4333)로 문의주시면 사용내역을 확인 후 사용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용허가 검토,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보건위생관리 및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합니다.
  •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학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및 이용대금을 납부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 사용자는 경일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