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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 보를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림,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도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