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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행정일반 분야

교육행정감사과자료실감사사례집인사·복무·행정일반 분야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업무 소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계약제 교원 채용 서류전형 정량 평가시 전형위원별 편차 발생
  • 계약제 교원 채용 면접 평가 시 불합리한 평가 항목 포함
착안사항
  • 계약제 교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시 통근거리, 성별, 나이 등 불합리한 평가사항 포함 지양
관련법령

【교육공무원법】,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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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 소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착안사항
  • 채용(임용) 전 확인 사항
    • 교직원(기간제교원 포함): 성범죄의 경력,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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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규정 미준수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병가일수 6일 초과 진단서 미첨부 ⦁교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 미준수 ⦁공가 사용 규정 미준수
착안사항
  • 병가 일수가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연 6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 교원 특별휴가(공휴일 및 토요일 휴가일수 제외)
    • 결혼: 본인(5일), 자녀(1일)
    • 출산: 배우자(20일), 입양: 본인(20일)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 공가 사유: 병역법 따른 동원 또는 훈련, 공무에 관한 국가기관 소환, 투표 참가, 승진 및 전직 시험 응시, 건강검진, 헌혈, 교육관련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응시, 국가행사참가, 천재지변 등 출근 불가능, 단체교섭및단체협약 체결 참석
관련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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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처리 부적정

겸직허가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겸직 시작 이후 겸직허가 신청
착안사항
  • 원칙적 겸직 금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 겸직 시 사전 학교장 허가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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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복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복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외부강의 출강 시 개인복무를 상신하지 않고 41조 연수로 복무 상신 후 출강
착안사항
  • 모든 외부강의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허용)
  •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 처리
    •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단,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 람(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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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신청 확인 부적정

초과근무 신청 확인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짐에도 초과근무수당 수령
착안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 단,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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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업무 운영 부적정

교원인사업무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임의 구성 및 자신의 실적 직접 심사
착안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게는 공통가산점(1회 0.1점)을 부여
    •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3인~7인)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정함
    • 심사위원이 된 교원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기피, 친족인 경우 제척
    • 선정 후 이의제기 있을 시 재심사하여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선정자 확정·보고하면 교육감이 학교별 대상자를 결정 및 가산점 부여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추진 계획(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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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실태조사 업무 소홀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실태조사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실태조사 미실시
착안사항
  •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 조사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실태 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은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
관련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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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및 서명, 찬성여부 등 회의록 기재 부적정
  • 회의 성원 출석위원 비율 미준수
착안사항
  • 위원 구성 및 임기: 교감(위원장), 그밖의 위원의 자격, 구성인원, 구성원 비율, 임기, 연임여부, 임기개시일, 결원보충방법 등은 학교의 실정에 따름
    • 기능: ①학급담임배정및보직교사 임면 기준, ②교무업무분장기준, ③연수,상벌, 파견,훈포장에 관한 사항, ④교사초빙요건,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기준, ⑤기타 인사 관련 사항
  • 회의성원: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학교 규정 따름)
관련법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원인사관리 규정】, 【공립 초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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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부적정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및 비율 미준수
착안사항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 위원 정수 5명이상 11명이하로 교원,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위원 2명이상(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1명 이상)을 포함 구성, 외부위원 임기는 3년
    •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됨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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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관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정관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법인 정관 미개정
  • 학교법인 감사 업무 소홀(학교장 퇴직시 감사 미실시)
착안사항
  • 학교법인의 정관은 헌법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취지에 맞도록 제·개정
  •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법인 감사가 감사, 감사 시 전임자 입회하며 감사보고서 작성 후 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관할청 보고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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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권한 관리 소홀

나이스 권한 관리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나이스 사용권한 계획 미수립 및 권한 부여 소홀
착안사항
  • 학교권한관리자인 담당교사는 기관인증서로 권한을 부여하되, 학교장을 비롯한 직원의 권한 부여는 담당교사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권한을 부여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나이스(NEIS) 권한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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