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청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신청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외)민원사항의 접수시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주소,거주지등을 이전하였거나,민원인이 과실로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