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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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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변경

  • 학원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도 학원시설변경에 해당됨.

학원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6일)

구비서류(각1부)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에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 (변경전.후)각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이사회회의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칙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인 경우 표제부,전유부 각 1부)
  •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9조 해당 학원)

주의사항

층을 달리 하거나 같은 층이라도 위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 시 등기부등본)첨부해야 함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