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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과정변경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등록안내학원교습과정변경

학원 교습과정 변경

설립 등록한 학원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6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에 비치)
  • 원칙, 신구대조표(교육청에 비치)
  • 신분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유의사항

학원의 시설(면적) 및 명칭, 면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설변경, 명칭변경도 신청해야 함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