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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칭변경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등록안내학원명칭변경

학원명칭변경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명칭변경 신청 시 고려할 사항

  • 학원의 명칭은 형태에 따라 “고유명사 + 학원(독서실)”로 표기함
  • 안산지역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등록된 명칭 외의 무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없음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불가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6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에 비치)
  • 원칙신구대조표(교육청에 비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