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위치변경
홈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등록안내학원위치변경
학원위치변경
기존에 설립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위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학원설립안내 참조
시설, 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6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 비치)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칙
-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전유부, 표제부 각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1부
- 학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학원의 재산이 본인의 소유인 경우 : 건축물등기본등본
-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9조 해당 학원)
- 신분증(법인의 경우 이사회회의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사람 신분증)
유의사항
학원신규설립 조건과 같이 유해업소와의 관계 및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 설비교구를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