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할 것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음 (주민센터 발급)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설립 불가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이 아니면 학원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시·구청 문의)
교육연구시설 불가

일반 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여성접대부 고용여부 확인.

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학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 검정고시 | ||||
| 보습·논술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9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별표 2와 같음 |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평생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 비고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다운로드)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관련법령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8]
관련법령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9]
학원(독서실)등록에 따른 소방시설은 해당 학원의 면적(전용면적-복도면적)에 따라 다름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470-732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얻은 수)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 031-8034-7300
예)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