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교습과정의 수강 반 / 교습과목 / 수강대상(학년)
| 교습 과정 | 총교습시간 (분/월) | 교습비 | 징수단위 (월,분기) | 기타경비 | 비고 | |||||
|---|---|---|---|---|---|---|---|---|---|---|
| 모의 고사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기숙사 비 | 차량비 | |||||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 학습자에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