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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안내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강사 및 교습비등 등록안내교습비등안내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교습비등 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교습비등 표시사항

교습과정의 수강 반 / 교습과목 / 수강대상(학년)

교습비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1주 교습일수 · 1달(4.2주)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교습비등 등록 및 표시기준 : 교습과정, 총교습기간, 교습비, 징수단위, 기타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비고 정보 포함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비고
모의
고사비
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
차량비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기준

교습비등반환기준 : 반환사유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포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에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