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채용 및 해임시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서류종류 | 서류검증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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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조회서(자국)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 |
|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 |
|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
|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 설명 | 취업활동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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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지도(E-2) |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외국어학원 강사 | |
| 거주(F-2) |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 외국어·보습학원 강사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 |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에게 부여 | ||
| 결혼이민(F-6) |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 ||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학원설립가능 | |
| 공통사항 |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 ||
| 외국인강사 채용 | 외국인강사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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