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5.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학원강사 구비서류 : 강사 채용, 강사 해임 정보 포함
강사 채용
강사 해임
1. 학원변경통보서
2. 최종학력증명서(2년제는 졸업증명서, 4년제는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