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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아동학대 전력조회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운영준수사항안내성범죄경력·아동학대 전력조회

조회대상자

학원 강사 및 관련직무 종사자 (학원업무 보조, 교습소 보조요원, 차량 운전자 등)

조회방문

학원장이 관할 경찰서 방문

구비서류

학원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 (강사본인이 작성)

주의사항: 성범죄경력조회 일자는 반드시 채용일자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일자이어야 함.
예시) 강사채용 등록일이 2014.1.1. 인 경우->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일자는 1월 1일 이전이거나, 1월 1일인 경우에만 인정

과태료안내

과태료안내 : 위반행위 종류, 위반사항, 과태료 정보 포함
위반행위 종류위반사항과태료
채용직원의 성범죄 조회 미실시 1차위반300만원
2차위반400만원
3차위반 이상500만원
채용직원의 아동학대 조회 미실시 1차위반250만원
2차위반500만원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