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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준수사항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운영준수사항안내교습소운영준수사항

총칙

교습소의 운영은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신고증명서는 교습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 설비 구조를 변경 또는 교습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 하며, 교습비 변동 시에는 시행일 10일이전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습비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교습비등에 반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교습비등반환기준게시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시수용능력인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하며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명(피아노는 5명)이하로 운영하여야 한다. (1제곱미터당 0.3명)

과목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과목 외에 타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

명칭

교습소의 신고된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유명사+과목+교습소)

보험가입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수강생당 배상금액이 1억원이상 되도록 해야 하고, 의료실비(원 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입시기는 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보험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습시간 제한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2시(밤10시)까지 하여야 한다.

휴소 및 폐소

  • 1개월이상 계속하여 휴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폐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된다.(신고증명서 반납)

교습소 운영준수사항(다운로드)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