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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기능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목적·기능

설치근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목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

  •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확대

운영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용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 지역사회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상담 및 가족지원
  • 특수교육 지원 공학기기, 학습 보조도구 대여
  • 관리자, 특수교원, 일반교원,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와 관리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과 정보 관리 지원
  • 장애영유아 지원 협의체 구성,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 특수학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과 정보제공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평가 지원체제 구축
  • 긍정적행동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실환경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지원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