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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 법인안내

교육행정평생교육시설/비영리(공익)법인안내비영리(공익) 법인안내비영리(공익) 법인안내

법인의 일반적 개념

법인이란

  •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하며,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즉 권리능력(법인격)이 부여된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 법인격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구성원
    • 재단법인 :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법인이란. 하단참조

  • 법인
    • 공법인
      • 국가
      •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예:특별시,광역시, 시·군·구)
        • 공공조합 (예: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 사법인
      • 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예:학술,장학회,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 등)
        • 비영리사단법인: 상사회사 (예:사업상의 법인)
    • 재단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비영리재단 법인 (예: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 등)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안에 포함되며, 비영리법인은 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의 분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보 포함
구 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절차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등기에 의해 성립됨)
활 동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자주적으로 활동
(영리법인도 허용)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어 일정 제약이 있어
타율적으로 활동 (비영리법인만 인정)
설립근거에 따른 분류 - 1
설립근거에 따른 분류 - 1 : 구분, 근거, 목적, 비고 정보 포함
구 분 근 거 목 적 비 고
민법법인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공익법인 공익법 제2조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특수법인 각종 개별법
(사립학교법 등)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해당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비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비교 : 구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정보 포함
구 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근거 민법, 교육규칙 민법, 공익법
목적사업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허가기준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능력
  • 재정적 기초 확립
  • 타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능력
  • 재정의 안정성
  • 공익의 적극적 유지·증진 가능성
설립기준
(재단법인)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재산출연기준
(사단법인)
  • 기본재산 : 기준액 없음
  • 회원수 : 50명이상
  • 회비수입 : 연간 1천만원 이상
  • 사업실적 :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
  • 기본재산 : 3억원 이상
  • 회원수 : 50명이상
  • 회비수입 : 연간 1천만원 이상
세제혜택 해당없음 상속세, 증여세 면제
목적사업
의무집행비율
해당없음 운용소득의 70%이상
임원 취·해임 승인 정관에 따름 승인 사항
이사의 임기 정관에 따름 4년 이내(연임 가능)
감사의 임기 정관에 따름 2년 이내(연임 가능)
수익사업승인
및 개시승인
정관에 따름 승인 사항
설립등기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결과보고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산이전등기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재산이전등기
결과보고
허가 후 1개월 이내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사항 주무관청 허가사항
출연재산귀속주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수관계자 수 해당없음 이사 현원의 1/5 이내 (감사 제한)
외국국적이사 수 해당없음 대한민국 국민이 이사 현원의 1/2 이상
상근임직원 정수 정관에 따름 승인사항
이사의 정수 정관에 따름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의 정수 정관에 따름 2명
예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결격사유조회 해당없음 등록기준지에 조회
설립근거에 따른 분류 - 2
설립근거에 따른 분류 - 2 : 구분,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학교(특수)법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 포함
구 분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학교(특수)법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근 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목 적 장학금, 학술 등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목적 사립학교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본재산
  • 재단법인 : 5억원
  • 사단법인 : 3억원
  • 재단법인 : 5억원
  • 사단법인 : 기준액 없음
연간 학교수익의 1/2이상, 총액의 5%이상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규정 없음
이 사
(감사)
5인 이상 15인 이하
(2인)
제한 없음
(정관으로 규정)
7인 이상
(2인 이상)
규정 없음
기본재산처분 주무관청 허가 정관으로 규정 주무관청 허가 허가사항 아님
상속세,증여세 등 면제 부과대상 면제 부과대상
잔여재산 귀속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영리성에 따른 분류
영리성에 따른 분류 :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정보 포함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근거 민법 제39조 민법 제32조
목 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경 제 활 동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수 익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분배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음
(법인의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 가능)
종 류 사단법인
(영리 목적 재단법인 설립 불허)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정보 포함
구 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거
  •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기관,
허가권자
  • 주무장관

    개별적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사전확인

  • 주무장관, 시·도지사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 신청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기관(부서)를 판단
요건·기준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구성원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사전준비사항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단체구성, 1년이상 공익활동, 100인이상 회원확보,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신청서류
  • 발기인명부, 약력
  • 정관
  • 재산목록, 증빙서
  •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등
  • 립총회 회의록
  • 사원명부
  • 사업실적 증명 자료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결산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 회원명부
  • 단체소개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절차
  •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립
  •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
  • 허가증교부(14일 이내)
  • 등록요건 검토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교부(접수 후 20일 이내)
  • 관보 게제 및 관련기관 통보
관리·감독
  • 허가사항
    •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잔여재산의 처분
  • 보고사항
    • 법인설립등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
    • 신고사항: 법인해산, 청산종결 등
    • 자료제출 및 방문검사
    • 허가취소: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 저해행위를 한 때
  • 등록 변경
    • 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사업 등
  • 등록 말소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 등록된 단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 단체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
    •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등
법률효과등
  • 법인격 부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사항은 없으며 공익법인의 경우는 세제혜택 있음
  •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신청 가능
  • 우편요금 감액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란

  1.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적용법률 : 민법, 공익법, 공익법시행령, 상증세법, 법인세법 등
  2. 경기도교육청 설립기준
    • 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이상(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제한)
    • 사단법인 : 기본재산 3억원 이상, 회원수 50명이상, 회비수입 연간 1천만원이상
    • 공통사항 : 이사회 구성, 정관 작성, 구비서류 준비

비영리법인이란

  1.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적용법률 : 민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등
  2. 경기도교육청 설립기준
    • 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이상(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제한)
    • 사단법인 : 기본재산 기준액 없음, 회원수 50명이상, 회비수입 연간 1천만원이상,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
    • 공통사항 : 이사회 구성, 정관 작성, 구비서류 준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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