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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안산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담당부서 정보 제공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과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17조)
감사과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기획경영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재무관리과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기획경영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중등교육지원과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교육시설과
  •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6조, 제37조)
교육시설과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평생교육건강과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담당부서 정보 제공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을지태극연습서류
  •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과
  • 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본청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본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감사과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담당부서 정보 포함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감사과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과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 설계도면
교육시설과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담당부서 정보 포함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감사과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및 담당부서 정보 포함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종합·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과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기획경영과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심의위원 명단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심의위원 명단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심의위원 명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심의위원 명단
기획경영과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재무관리과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기획경영과
  • 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교육건강과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교육시설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담당부서 정보 표현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공통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기획경영과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 웹사이트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웹사이트 회원 명단
  • 각종 정보시스템 사용자 명단
  • 각종 정보화 행사 참가자 명단(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나이스 교육 등)
  • 정보화사업 참여 업체 직원 정보

감사과

  • 공무원단체·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무관리과
  •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공익법인에 관한 정보중 개인신상에 관한정보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초등교육지원과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담당부서 정보 표현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 내역 등
재무관리과
  •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비영리법인에 관한 정보중 재산 및 수익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및 담당부서 정보 포함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등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기획경영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학교부지 선정 관련 계획서 및 검토자료
  •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재무관리과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