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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안내

교육행정유치원설립인가안내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8조의 2·3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7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 구분, 요약, 시기
구분 요약 시기
① 유아배치계획수립ㆍ확정 ・권역별 취원수요에 따른 정원으로 신ㆍ증설 인가 여부 지역교육청 판단 결정 3년마다
② 설립가능권역 확인 ・사립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신설가능 정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 매년 1월 15일까지
③ 교육환경평가서 제출ㆍ승인 ・설립예정지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평가서 제출승인 (승인)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④ 설립계획서 제출ㆍ승인 ・설립예정자의 재산주체, 교지확보계획, 교사 건축계획, 설립·경영자 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적정성 및 유아교육관계법령 부합여부 검토ㆍ승인 (제출) 매년 3월 31일 까지
⑤ 설립인가 신청ㆍ통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설립인가ㆍ통보 (신청)설립예정일 4개월 전까지
⑥ 유치원 개원 보고 ・교원 임용 보고 -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개원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개원 후 7일 이내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용어 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 시설구분, 기준, 비고
시설구분 기준 비고
교지 - 교지 = 교사용대지면적 + 체육장면적
· 교지는 교사의 안전, 방음, 채광, 환기, 소방, 배수 및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교사 - 교사의 기준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교사용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체육장 - 체육장 기준면적
· 40명 이하 : 160㎡
· 40명 이상 : 총학생수 + 120㎡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장 시설은 경기도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참조
급수시설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방염 및 소화설비
교사· 교지 소유 주체 ·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구비 서류

구비 서류 : 공통, 사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공통>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각 1부.
3.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3-1.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2.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3-3. 토지 및 건축물(건축물 현황도 포함)대장 각 1부.
  3-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3-5.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3-6. 시설설비 조서 1부.
  3-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
  3-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각 1부.
  3-9.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1부.
4.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4-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4-2.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
  4-4.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1부.
<사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5. 경비의 유지방법 1부.
6. 설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자 각서 1부.
7. 설립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5.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5-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5-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5-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6.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1부.
7. 대표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8. 대표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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