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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민원/신고전자민원신청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직장 내 성고충상담창구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이에 대한 상담 요청 또는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을 위한 상담 신청 또는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이용안내

  • 신고대상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 신고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 처리담당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온라인 신고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첨부하여 발송 [신청서 다운로드]
  • e-mail : bongbona@korea.kr
  • 신고된 사건은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하고, 접수 이후 진행상황은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이미지 : 아래 내용 참고

  1. 1. 고충접수(온라인신고센터 신청서 접수)
  2. 2. 상담 및 조사(고충상담원의 피해자 조사)
  3. 3. 심의종결(고충심회의 심의 심의결과 통보)
  4. 4. 조치시행(후속 조치시행 사후 재발방지)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